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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277
향기로운스라소니27723.12.10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당한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사고에 도움 구하며 영상 첨부합니다.


편도 3차선 상황.


제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시속30-35)


싼타페가 3차선에서 2차선 제 앞으로 급히 끼어들음(실선구간)


제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대인접수 하였으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오토바이측이 8:2 주장 중(제가 2).


저는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완료하였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싼타페와의 사고를 방지한 안전운전을 하였으며

오토바이와 저 사이 차선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에 100:0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1.보험사는 제가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면 불리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2.제가 사고접수를 하는편이 좋을까요?

2-1)앞에 싼타페에게 구상권을 청구, 또는 과실비율을

물을 수 있나요?



3.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100:0 주장 가능할까요.

3-1)현재 오토바이가 8:2 주장중인 상황에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4.어차피 대인 접수된 마당에 그냥 8:2로 끝내야 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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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눌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 질문자님이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를 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칙 상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를 하더라도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이륜차의 대인,대물피해가 있다면 우선 보험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과실비율의 경어 100:0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동일차선 주행중 사고인 경우와 차선 변경 후 사고의 과실비율은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위 영상을 살펴보면 차선 변경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중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일방과실사고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차션변경후 주행거리가 짧은 편으로 사료 되므로 8대2 또는 9대1의 과실비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위 과실비율은 객관적인 추가사정이 입증되거나 경찰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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