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50km 제한 3차선 대로에서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차입니다.
차 : 2차선 직진중에서 바로 3차선 넘어 골목길 진입
오토바이 : 2차선 직진중에서 3차선 변경하며 직진
차와 오토바이 3차선 동시진입하여 2-3초 뒤 충돌사고 났습니다.
제가 3차선으로 방향을 틀어 진입시도는 먼저 했으나, 차와 오토바이 둘 다 앞 바퀴가 3차선 선을 동시에 밟아 동시진입이라는 형사님 의견이 있었구요. 사건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가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게 아니라 바로 우회전으로 3차선 넘어 골목길로 들어가서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본인이 선진입한 선행차량이라며 8대2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차는 깜빡이를 3차선 진입하는 동시에 켰던것 같습니다. 미리 켰다면 제가 3차선 진입할 일도 없었고, 사고 당시 차주분도 깜빡이를 늦게 켰다고 인정하셨으나, 현재 보험접수 후에는 깜빡이를 미리 키고 3차선 변경했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3차선 진입했습니다.
사고지점 100미터 뒤 신호등에 cctv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차량의 과실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블박영상이나 cctv 영상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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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앞 차량이 명백하게 우회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의 선 차선 변경 후에 앞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차량의 과실 60 : 4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10% 가산되어 상대 차량 70 : 3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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