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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태양새106
대찬태양새10624.02.28

차선변경후 급정거 후미충돌 과실여부 판단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으로 싸이렌을 켜고 4차선중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규정속도 준수) 앞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정거 해서 후미충돌을 하였습니다. 앞차는 차선에 걸친상태로 급정거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앞에 차주는 오토바이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오토바이랑 거리도 있었습니다. )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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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리해 보면,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으로 정상 진행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을 하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차선을 걸친 상태로 급정거한 것으로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는점,

    피해차량이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상대방이 7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돌부위, 도로 상황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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