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리해 보면,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으로 정상 진행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을 하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차선을 걸친 상태로 급정거한 것으로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는점,
피해차량이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상대방이 7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돌부위, 도로 상황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