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며칠전부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종료시 이사를 나갈려고 한다면 보통 계약종료 몇달전부터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개월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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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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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는 종료 6개월~2개월전에 통보후 일정 잡으면 됩니다.
(그전 계약은 6개월~1개월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빠르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2개월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과 안구해질 경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셔야 서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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