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시 이사를 나갈려고 한다면 보통 계약종료 몇달전부터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개월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는 종료 6개월~2개월전에 통보후 일정 잡으면 됩니다.
(그전 계약은 6개월~1개월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빠르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2개월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과 안구해질 경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셔야 서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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