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일반 관리비외 주차타워 수리비 , 역류된수도피해세대공사비, 이번엔 주차장천장패널낙하로 파손차량 수리비등 매달 이런 비용을 N분의 1 해서 청구를 하네요..이것이 정당한 청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위 비용에 대한 청구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