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일반 관리비외 주차타워 수리비 , 역류된수도피해세대공사비, 이번엔 주차장천장패널낙하로 파손차량 수리비등 매달 이런 비용을 N분의 1 해서 청구를 하네요..이것이 정당한 청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