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에서 소방안전점검 관리자 선임비용은 임차인이 내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니 엘리베이터TV 사용료
,승강기 수리비 , 주차타워 점검 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로 청구해서 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문에 소방안전점검 선임비용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들만 관리비 항목으로 내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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