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니 엘리베이터TV 사용료
,승강기 수리비 , 주차타워 점검 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로 청구해서 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문에 소방안전점검 선임비용도 세대별로 나눠서 관리비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들만 관리비 항목으로 내야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규약 및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