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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탄소줄

탄소줄

공사비 를못받아서 청구시효는몇년입니까?

몇년전에 광명에서 대전까지 다니면서 공사릃하였습니다

시공은 때로는 여관숙식을 하였고 제가 맡은 공정 이 전기내선설비였슴니다 제분야 준공까지 완료한 상태고

마무리 공정만 건축 준공후 해야하는 옥상에 방들이는일만 남아있었지요

건축주와 다툼이 있었고 그즈음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소름이끼칠정도로 혹시 건축주 아닐까

조바심이 심했지요 공사비는 절반정도 받은상황에서

공사 대금 안받을테니 전화 하지말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6.7년 지났네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함 (면대로알고있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 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