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설이 안된 길 차량 사고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는 공용도로 제설이 의무적일텐데 제설이 안된 길을 가다 미끄러져서 범퍼가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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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있나요?
: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도 영조물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폭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살펴보면, 눈이 온 시간과 사고발생 시간, 염화칼슘 살포여부, 해당 도로에서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30%정도의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설이 안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설량이나 상태, 도로 상황, 사고 내용등을 검토하여 도로 관리 과실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가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눈 자체가 현재의 인력이나 기술로는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을 감속 운전이나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어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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