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있나요?
: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도 영조물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폭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살펴보면, 눈이 온 시간과 사고발생 시간, 염화칼슘 살포여부, 해당 도로에서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30%정도의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