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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은
당그은22.12.06

눈길도로에서 교통사고 영조물배상신청이 될까요?

눈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자체의 제설미흡으로 영조물배상신청이 가능할까요? 길이미끄러워서 오늘 사고가 많이나서 문득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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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자체의 제설미흡으로 영조물배상신청이 가능할까요?

    :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제설능력, 인력, 사고시간등에 따라 조치를 미흡하였음이 긱관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A라는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자체에서 B라는 장소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고, 가용 인력이 모두 투입되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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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즉 지자체로써는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자연 재해와 같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미쳐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까지 지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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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 과실의 경우 사고 및 도로 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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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 관리의 하자는 지자체의 관리미흡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영조물의 하자라 함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수준에서 평가하였을 때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눈이내려 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블랙아이스등 도로결빙구간과 관련하여 주의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도로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일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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