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즉 지자체로써는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자연 재해와 같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미쳐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까지 지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