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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2.05

텔레그램 채팅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협조받는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텔레그램으로 스토킹 및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내용을 캡쳐도 하고 File도 export시켜서 증거를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참고로 file export는 텔레그램 에서 출력하는 채팅이어서 조작도 불가능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잘 진행했는데

최근에 답변이 오길,,,,,

텔레그램 측에서 수사공조를 잘 해주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하네요

텔레그램 특성을 보니 한번 설정한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도 경찰측에서 확인한 상태라면 해당 텔레그램 아이디 역시 피고인 계정인것도 확실한데

굳이 이걸 텔레그램 측의 수사협조를 받아서 갈만한 사안인지가 의문입니다.

휴대폰이라도 압수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누가봐도 빼박인데

어떤 방향으로 증거를 보안해야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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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담당경찰관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범죄입증이 가능함을 설명하시고 담당경찰관을 설득해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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