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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펭귄279
총명한펭귄27922.10.19

회생 인가후 한달 변제금은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회생중입니다 한달에 230을 변제하고있습니다

월급여는 300입니다 제가 8000정도하는 집과 차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살고 있어도 1인 최저 생계비도 안남고 변제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은 낮출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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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기존 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이 타당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즉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에 맞추어 변제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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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의 변경 사유 등으로 위 변제액이 현재 소득에 비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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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정해진 변제액을 감액하려면, 법원에 감액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인가결정 이후에 소득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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