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변제금 일부만내도괜찮나요?
지금제가 개인회생중이고 한달에 회생으로나가는돈이 22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거리가줄어드는바람에 잔업을못하고있어 월급이줄어서 변제금을 연체할수없어 50만원이라도 납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인가결정은 났습니다. 연체없이 일부조금이라도 내도 괜찮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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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일부만 하면 일부대금에 대한 연체입니다. 일부금액의 연체가 지속되면, 개인회생 인가의 폐지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계획변경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변제계획안과 같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개인 회생이 진행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