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변제금 일부만내도괜찮나요?
지금제가 개인회생중이고 한달에 회생으로나가는돈이 22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거리가줄어드는바람에 잔업을못하고있어 월급이줄어서 변제금을 연체할수없어 50만원이라도 납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인가결정은 났습니다. 연체없이 일부조금이라도 내도 괜찮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일부만 하면 일부대금에 대한 연체입니다. 일부금액의 연체가 지속되면, 개인회생 인가의 폐지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회생절차 폐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계획변경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변제계획안과 같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개인 회생이 진행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