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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청가뢰236

착실한청가뢰236

전 회사 대표에게 리스차량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작년4월경 자기가 재산잡힌게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이유로 벤츠를 제 이름으로 소득을 불려서 리스사에서 심사받은뒤에 리스해서 뽑아서 3년할부로 타고다닙니다.

저는 대표가 제 계좌로 리스료 입금을해주면 제가 리스사에 다시 입금을 하는 식으로요

근데 알고보니 신용이 매우 불량이라서 저한테 속이고 명의를 빌린거였고 그 당시에 횡령죄로 소송중이던 사람이였습니다.

리스료는 매월 늦더라도 입금해 주었지만 지난달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리스료 130만원 가량을 대신 내달라고하고 현재 저한테 45만원정도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10만원)

제가 이유를 다 알고나서 리스 명의를 가져가라고 계속 했는데 7개월째 이상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대표의 집 앞에 있구요 저는 차에 손 대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대표가 무보험 차량 상태로 운전도 몇번했구요 이번달 리스료도 처리를 아마 못해줄거같아서 제가 또 대신내야하는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차량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돌릴방법이나 반납하고 반납수수료,무보험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바보같이 대표의 혀놀림에 속아서 한건 맞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를 법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언제는 전화로 욕설까지 심하게 몇번 했습니다.

녹음은 당연히 했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명의인수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