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전액 리스 차량을 구매할때 보증금 개념으로 자기 회사에 입금하면 (1300만원) 월 리스료 50% 지원 해준다는말에
혹해서 리스차량은 벤츠딜러에게 보증금은 다른회사에 입금했습니다
한 3개월가량 월 리스료 50% 지원해주다가 한달 두달 미루더니 회사 부도났다고
자기도 회사사장이 돈들고 튀어서 모르겠다고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받아논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전부인상태이고 입금한 입금증은 갖고잇습니다
이거 보증금 돌려받을수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