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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260
고결한왕나비26021.02.24

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전액 리스 차량을 구매할때 보증금 개념으로 자기 회사에 입금하면 (1300만원) 월 리스료 50% 지원 해준다는말에

혹해서 리스차량은 벤츠딜러에게 보증금은 다른회사에 입금했습니다

한 3개월가량 월 리스료 50% 지원해주다가 한달 두달 미루더니 회사 부도났다고

자기도 회사사장이 돈들고 튀어서 모르겠다고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받아논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전부인상태이고 입금한 입금증은 갖고잇습니다

이거 보증금 돌려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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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한 회사의 역할과 리스회사와의 관련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리스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한 것인지도 보아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편취 범죄로 볼 경우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리스 회사에 대한 지원 약정금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