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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코끼리43
냉철한코끼리43
22.05.13

명예훼손,모욕,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전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아는 지인a씨에게 성관계 시간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희롱할 목적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었고 이때 전남자친구의 사정시간에 대해 말했는데요 (상대가 몇분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a씨와 다른 지인이 있는 술자리에서 제가 술에취해 '몇분은 좀 아니잖아' 라고 했답니다. 근데 전 기억이 나지 않고 증거또한 없는데 이것도 제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지인a씨만 전남지친구의 신상을 알고있습니다.( 아는사이는 아니구요) 신상을 말한건 사귈당시에 말했었고 위의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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