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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끼리43
냉철한코끼리4322.05.13

명예훼손,모욕,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전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아는 지인a씨에게 성관계 시간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희롱할 목적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었고 이때 전남자친구의 사정시간에 대해 말했는데요 (상대가 몇분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a씨와 다른 지인이 있는 술자리에서 제가 술에취해 '몇분은 좀 아니잖아' 라고 했답니다. 근데 전 기억이 나지 않고 증거또한 없는데 이것도 제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지인a씨만 전남지친구의 신상을 알고있습니다.( 아는사이는 아니구요) 신상을 말한건 사귈당시에 말했었고 위의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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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관계시간등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모욕적인 발언이 될수도 있으며 공연성(전파가능성) 또한 인정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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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전 연인의 사정시간에 대하여 희롱의 목적없이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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