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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흰죽지180
강직한흰죽지18020.06.16

만약 코로나 19로인해서 회사건물이나 사옥등이 폐쇠될경우에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건물전체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택근무도 어렵운데 회사에서 건물을 폐쇄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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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또한 상기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년 2월24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020. 2. 24.), 10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했으며,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에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즉 이말은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해서 혹은 근로자가 자진해서 휴가를 내지 않고, 사용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해당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진자등이 발생하여 회사건물 전체가 폐쇠가되고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것이 정부 및 보건당국의 폐쇠조치 방침에 의거해서 행하는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나, 사업주(회사)가 코로나19의 확산등을 염려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전체를 폐쇠하고 휴업을 실행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서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휴업을 결정한것이니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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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폐쇄되거나 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강제로 폐쇄 명령 등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예방 차원에 폐쇄, 격리를 하는 것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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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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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나 보건당국의 방침에 의해 건물이 폐쇄되는 상황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자체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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