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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여행업 법인 추가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예시로 판매하는 티켓값이 10만원이고, 여기엔 숙박비3만원, 경비1만원이 포함된 가격이라면(숙박비 3 경비1 본래티켓값6)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는 금액은 6만원을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여행업 사업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여행 관련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여행에 대한 모든 숙박비 및 교통비를 여행사의 책임으로 하여

    인식하는 경우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사업자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수취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지출시

    이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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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업이라면 본인 수수료 6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숙박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춰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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