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여행업 법인 추가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예시로 판매하는 티켓값이 10만원이고, 여기엔 숙박비3만원, 경비1만원이 포함된 가격이라면(숙박비 3 경비1 본래티켓값6)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는 금액은 6만원을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여행업 사업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여행 관련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여행에 대한 모든 숙박비 및 교통비를 여행사의 책임으로 하여
인식하는 경우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사업자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수취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지출시
이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업이라면 본인 수수료 6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숙박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춰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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