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비조정지역에 2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9억이상) 취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취득세 관련 정보를 차장봐도 3주택자 법인기준만 나오고
일반기준이 보이지 않네요.
확인해 본 결과로는 12%나오는데 완화된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의 취득세율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 세율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추가로 1채 더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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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아직까지 완화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