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모르고 회수했는데 사기인가요?
우선 2달전 10만원에 피파계정을 통으로 즉
아예 넘기는 방식으로 팔았습니딘
제명의로 가입된게 5개있었는데 5개 계정 모두
렌탈로 즉 빌려주는 기간정하고 판매한줄알고 회수 했었거든요
회수할 당시 계정들 전체 썩계정 아무것도 없는
깡통계정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달간 게임돌려서 게임머니를 불려놓았는데
통으로 구매했던 구매자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모르고 회수했다 죄송하다면서
계정 비번 다시 알려주고 게임머니 많이 불려놓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환불요청 하더니
돈 안주면 신고한다는데 이거 어케해야되나요?..
회수당시 이미 판매했던 게임머니는 다 사용하고
깡통계정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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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인하여 회수한 것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모르고 한 것인지 일부러 한 것인지 알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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