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후 일시적 회수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계정을 1월09일, 1월16일, 1월23일에 각 20만원씩 3번에 걸쳐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1월09일에 20만원을 받은 후 남은 잔금을 계속 주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 하라는데 잔금을 받기 전까지 잠시 계정을 회수하면 사기죄인가요?(구매자는 이미 계정의 재화를 사용하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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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남은 잔금을 주지 않아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정회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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