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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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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렌트카 만기 후 법인명의로 차량 이전시?

안녕하세요 법인이 렌트카를 만기까지 다 사용후 법인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 차량대금 추가로 지급할것도 없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기조가액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감가상각을 추가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넣어서 잔존가액 1000으로 만들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해당 차량의 현재 시세로 차량가액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