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대표자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임직원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계속 탈 거라 거래가 없이 양도양수하려는데 그러면 취득가액이 0원인가요 아니면 최초 취득일부터 경과연수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취득액을 잡고 매매해야하나요..?
취득가액이 0원이면 고정자산 등록만 하고 감가상각 제외한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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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차량을 증여받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해당 시가만큼 무상수증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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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법인이 거래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승용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차량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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