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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22

아르바이트할 때 3.3%때서 받는 돈은 한 해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아르바이트할 때 3.3%때서 받는 돈은 한 해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그리고 고용주가 3.3%는 떼고주는데 사대보험은 가입안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득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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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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