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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05

원천 징수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에 원청 지수된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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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후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한 후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 소득 지급 될 때 원천징수 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환급여부를 지금 알 수는 없으며, 소득의 크기와 공제항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신고 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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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올해 처음 3.3%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고려해봐야겠지만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액을 돌려받을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6월 30일 이내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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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아마 전액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요,

    신청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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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만 있다면 소득세는 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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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소득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 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단순경비율(통상 60%~70%)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718만원(단순경비율 64.1% 적용시)이 되는 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소득금액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더라도 473,880원이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사업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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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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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세액을 거의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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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에 3.3%로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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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 차감 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후 그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인 경우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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