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최근 FOB 방식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생겼는데
FOB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포워더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하는건가요?
포워더는 한국 업체를 사용하는 건가요?
수입자가 배를 부킹해서 저희한테 부킹시트 같은걸 전달해주는 거 맞죠?
저희는 제품만 컨테이너에 실어서 요청한 날짜에 맞게 포트로 옮기기만 하는거죠?
제가 아직 무역업무를 다 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지 정리가 안되서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FOB인 경우 수입자가 포워더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 측에서 사용하는 포워더의 한국쪽 파트너사가 질문자님께 연락이 갈 것으로 생각되며 수입자 측 포워더가 직접 컨텍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 규칙은 수입자가 선박을 수배하여 수출자 측에 제공하게 됩니다. 즉 배의 선복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구매자가 지정한 물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booking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 의해서 지정된 국내 포워더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수출자 공장에서 국내 항구까지는 해당 포워더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국내 내륙운송은 수출자가 사용하는 내륙운송사를 통해서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운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OB 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선사를 지정하고 수입자가 송부한 부킹시트 지정 선사가 요청한 CY에 물품을 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OB의 경우 수출입자 간에 지정한 장소까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이 가능한 상태로 장치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수입자가 선적 및 운송을 주관하게 됩니다. INCOTERMS에 따라 정확히 해석하면 위의 내용처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입자 간의 조율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만약에 수입자가 국내의 사정을 잘모르는 경우 수출자에게 운송사 섭외 등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FOB 조건의 경우 지정 장소에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장치해놓은 후 수입자가 국내에서 포워딩 또는 선사를 섭외하여 물품을 선적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자가 수출자로 판단됩니다.
FOB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본선 적재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점까지만 책임을 다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포워더를 수입자 측에서 섭외를 하게 되며, 이러한 포워더와 동일하게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를 전달하시면 포워더는 추가적으로 물품의 인도기간, 인도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워더의 경우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심하시고 해당 포워더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OB 계약시에는 운송에 관한 부분을 수입자가 다루기 때문에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서 연락이 오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바로 한국의 포워더와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매수인이 지정한 포워더의 파트너 국내 포워더로부터 연락이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진행상황은 실제 물류사와 연락하여 업무처리를 어떤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fob-%EC%A1%B0%EA%B1%B4-free-on-board/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CIF기준과는 다르게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험의 이전시기 및 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수출항까지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절차적인 면에서는 포워딩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며, 물품대금에 포함된 금액 등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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