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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7

FBA , FOB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FBA , FOB 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FOB 로 무역을하면 수출자는 수출통관비, 국내운송비 수입자는 항공/배 운임, 수입통관비, 해외운송비, 부가세

이렇게 지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제조 공장이고 저희가 직접 FOB를 해야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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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문의주신 FBA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서비스를 의미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는 아마존 FBA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내면 아마존에서 상품 구매 고객에게 물류창고에서 배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구매자 상호를 Amazon.com, Inc로 하여 수출신고 하고 국내항구까지 물품 운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FOB는 인코텀즈라고 불리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위험 이전시기,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 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위험과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

    정리하면, FOB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저희 부담이고, 물품을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사의 본선에 적재하면 저희 의무는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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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OB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FOB란 INCOTERMS의 한종류로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체결한 계약에서 위험의 이전지역 /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등을 규정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를 기초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OB 로 무역을하면 수출자는 수출통관비, 국내운송비 수입자는 항공/배 운임, 수입통관비, 해외운송비, 부가세 이렇게 지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FOB 무역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함으로서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워더에게 인계)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되고,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만약 저희가 제조 공장이고 저희가 직접 FOB를 해야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간단하게 FOB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신 뒤에는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포워더에게 미리 수출통관까지 부탁하거나 혹은 별도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계약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즉, 국내운송계약은 포워더에게 그리고 수출통관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고 이에 대한 필요 서류, 정보 및 비용을 지급하시면 국내에서의 계약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수입자의 선박정보 등도 미리 알아두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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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조건으로 수출자가 선적지의 선박(본선)에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 및 위험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이를 간단히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수출자이자 제조자인 상황에서는 FOB 계약 체결시 해당 물품이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국내운임, 창고료 등을 부담하게 되며 본선에 적재한 뒤부터는 수입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에게 적재될 선박을 지정하여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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