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건 비엘상 CFS/CY 기재관련하여 질문드려요.
FOB 수출 진행건인데 한국벤더가 컨테이너
작업을 포워더에 의뢰할 경우 비엘상
TYPE OF MOVE는 CFS/CY 로 기재 해야하나요?
인코텀즈 기반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CFS/CY는 LCL 화물인지 FCL화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에서 CY에서 FCL 컨테이너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CY, LCL 화물로서 CFS에서 Devanning이 필요한 경우에는 CFS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L화물인 경우 CY/CY로 작성합니다.
LCL화물인 경우 CFS/CFS로 작성합니다.
CFS/CY는 FCL화물이지만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작업의 어려움이 있어 CFS창고로 옮겨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의 형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건의 경우, 매도인이 판매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CFS나 CY에 인도하는 시점이며, B/L상 TYPE OF MOVE는 CFS/CY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인코텀즈 기반으로 수입항 또는 수출항으로만 기재하는 것보다 CFS/CY로 기재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경우 Type of move라는 항목은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
포워더가 특수하게 요청하는 항목이라면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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