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해서 걸렸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받나요?
당근마켓 같은 어플에 잃어버리신분 찾습니다. 만약 몇일내 안나타나면 경찰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식으로 남겼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줍자마자 바로 가져다 주시거나 112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기전에 어플에 주인을 찾으려는 글을 쓰는 등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