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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31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가기전에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해서 걸렸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받나요?

당근마켓 같은 어플에 잃어버리신분 찾습니다. 만약 몇일내 안나타나면 경찰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식으로 남겼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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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줍자마자 바로 가져다 주시거나 112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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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기전에 어플에 주인을 찾으려는 글을 쓰는 등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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