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에불법주차견인하는방법?
ㄱㅐ인 사유지에 전화번호도없이 장기 주차 5시간이상 주차할경우 견인조치를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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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사유지라 해도 차량 견인은 좀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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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해서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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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차량을 댈수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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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손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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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구청에 신고 하셔서 불법주차 차량 의 차주를 찾는게 먼저입니다.
주차금지 푯말한번 만들어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