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개인 사유지에 모르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두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사유지라도 견인처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등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