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네이버 기사에 올라온 킨텍스 아동 음란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걸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해당 상품의 홍보물을
실명인증 사이트(예:fm코리아)에 올리는 경우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어제 네이버 기사에 올라온 킨텍스 아동 음란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걸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해당 상품의 홍보물을
실명인증 사이트(예:fm코리아)에 올리는 경우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