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쿠팡등 구매후기에 음란물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이버 쿠팡등의 온라인 쇼핑물에서 물건을 구입한후 구매 후기를 작성하다 실수로 음란물등을 올렸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후기 작성자를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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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온라인 쇼핑몰 후기에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후기를 본 자들이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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