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스키, 와인과 같이 세금이 매우 많이 붙는 주류의 경우,
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배송보내주는경우,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x레이 같은것으로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주류라는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고지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딱히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방식(우편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위하는 면세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의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인이 개인적으로 송부해준 물품이라도 관세 부가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품가격 또는 1병(1리터)이상을 들여오게 되면 당연히 관부가세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주류가 목록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