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해요
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합니다.
요새 pc방은 선불제로 미리 충전합니다.
그런 형태를 실행하기위해 회원가입 및 연락처 등 기초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하게되는데요 .
오랜만에 방문한 pc방이 사업자변경 또는.폐업으로
충전해놨던 시간 = 일정 비용으로 선구매한 이용권리 없가 없어졌고 , 연락도 고지도 없었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싶다면
소보원 또는 소송을 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