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시 구비해야 할 서류
TO 70인 사업장입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자료 이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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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사진
그리고 강의자료까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적어주신대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