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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지기
은하지기23.11.20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운영 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요?

상기 제목과 같이 사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 시,

갖춰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교육일지, 참여자 서명, 교육사진 등 고용노동부 등 검열 시
제출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고 갈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반드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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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가자 서명 등을 받아놓은 서류를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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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는 방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기계나 장비 등을 직접 다루면서 시행해야 하는 경우 등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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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 참여인원 서명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했더라도 수강 기록은 출력해서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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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 참여자 서명, 교육사진 등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수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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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참여자 서명을 받아두시고 교육한 자료 및 교육당시의 사진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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