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운영 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요?
상기 제목과 같이 사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 시,
갖춰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교육일지, 참여자 서명, 교육사진 등 고용노동부 등 검열 시
제출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고 갈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반드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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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가자 서명 등을 받아놓은 서류를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는 방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기계나 장비 등을 직접 다루면서 시행해야 하는 경우 등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 참여인원 서명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했더라도 수강 기록은 출력해서 보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 참여자 서명, 교육사진 등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수강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참여자 서명을 받아두시고 교육한 자료 및 교육당시의 사진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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