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경우 어느범죄에 해당하는지요?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 등 기타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경우 어느범죄에 해당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컴퓨터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절도죄는 성립불가하며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