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아빠가 어릴때 이혼해서 지금은 엄마랑 살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이혼한 아빠의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은행 관련 서류 등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요. 어떻게 연락처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나오게 받으시면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간 이혼이라도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받으셔서 주소지가보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