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도피 우려: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기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의 중대성: 범죄의 성격이나 중대성, 형사처벌의 예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반복범의 우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사는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