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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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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법정구속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구속여부가 결정되는바, 이는 사실상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도피 우려: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기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의 중대성: 범죄의 성격이나 중대성, 형사처벌의 예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반복범의 우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사는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 재판부 판단 하에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