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견인 vs 후계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이 맞는건가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병약하고 가족력도 있는거 같아서
제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닌 타인의 아이를 키울 생각인데
저는 그 아이를 '후견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테니 건강한 그 아이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후견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뉘앙스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뒤를 잇는다는 어조로 느끼는 사람은 '후계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하더군요
뭔가 후견인은 아이가 주체가 되는 느낌이고
후계자라면 자발적으로 아이에게 위임하는게 되니
주체가 제가 되는거라 그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 건강상의 이유로
제 뒤를 이을 아이를 포기하고 타인의 아이를
제 밑으로 들여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후견인 일까요? 아니면 후계자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실제로 가능할지와는 별개로,
후견인은 후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법적인 표현이고, 후계자는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이 추후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재산상 관리 등 후견 직무를 하게 되면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후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