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견인 vs 후계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이 맞는건가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병약하고 가족력도 있는거 같아서
제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닌 타인의 아이를 키울 생각인데
저는 그 아이를 '후견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테니 건강한 그 아이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후견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뉘앙스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뒤를 잇는다는 어조로 느끼는 사람은 '후계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하더군요
뭔가 후견인은 아이가 주체가 되는 느낌이고
후계자라면 자발적으로 아이에게 위임하는게 되니
주체가 제가 되는거라 그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 건강상의 이유로
제 뒤를 이을 아이를 포기하고 타인의 아이를
제 밑으로 들여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후견인 일까요? 아니면 후계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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