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네일샵이 작년 10월 말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대표에게 문자로 언제 영업을 재기하는지 만약 재기를 안한다면

샵에 있는 내가 구입한 니퍼와 영양젤만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대표가 아닌 직원이며 심지어 퇴사해서 그 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대표인 것을 알고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폐업은 아닌 것으로 조회는 되나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이메일이며,

자료는 카드결제내역, 해당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인 것, 해당 샵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캡쳐본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일샵 대표를 상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는 불가능해보이고,(구체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부족함)

      민법상 채무의 이행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과 약정한 내용의 채무이행이 영업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며,

      본인의 소유물을 보관 중이라면 이를 횡령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폐업 등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기에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