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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2.19

네일샵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네일샵이 작년 10월 말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대표에게 문자로 언제 영업을 재기하는지 만약 재기를 안한다면

샵에 있는 내가 구입한 니퍼와 영양젤만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대표가 아닌 직원이며 심지어 퇴사해서 그 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대표인 것을 알고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폐업은 아닌 것으로 조회는 되나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이메일이며,

자료는 카드결제내역, 해당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인 것, 해당 샵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캡쳐본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일샵 대표를 상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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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는 불가능해보이고,(구체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부족함)

    민법상 채무의 이행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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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과 약정한 내용의 채무이행이 영업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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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며,

    본인의 소유물을 보관 중이라면 이를 횡령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폐업 등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기에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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