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네일샵이 작년 10월 말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대표에게 문자로 언제 영업을 재기하는지 만약 재기를 안한다면
샵에 있는 내가 구입한 니퍼와 영양젤만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대표가 아닌 직원이며 심지어 퇴사해서 그 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대표인 것을 알고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폐업은 아닌 것으로 조회는 되나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이메일이며,
자료는 카드결제내역, 해당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인 것, 해당 샵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캡쳐본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일샵 대표를 상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