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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5

드론 택시, 향후 상용화 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법한 드론 택시, 실제로 해외애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늘을 나는 이런 이동 수단은

별도로 법적 허가가 필요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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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제품은 법적인 허가를 거쳐서 출시가 되고 그렇게 해야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구체적인 제품의 내용에 따라 허가사항은 달라지는 부분이며 궁금하신 점은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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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드론을 허가한 구역이 아니라면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론 택시가 상요화된다면 운행고도, 방향 등에 관한 법률적인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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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법제도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항로나 기타 구획 정리, 계획, 관계 법령의 입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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