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드론을 허가한 구역이 아니라면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론 택시가 상요화된다면 운행고도, 방향 등에 관한 법률적인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