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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숲제비290
느긋한숲제비29022.05.2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작일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유급병가(30일)사용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출산전이고 출산휴가 시작일은 근로자가 정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출산후45일 알고있음)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케이스라면 일요일도 유급에 해당하나요?

질문2. 출산휴가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또한,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마찬가지로 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질문3. 이케이스 또한 일요일이 유급인가요?

질문4. 육아휴직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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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케이스라면 일요일도 유급에 해당하나요?

    >> 출산휴가 개시일을 월요일로 할 경우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2. 출산휴가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 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마찬가지로 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질문3. 이케이스 또한 일요일이 유급인가요?

    >> 아닙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해당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4. 육아휴직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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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요일 전의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유급병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요일을 출산휴가 개시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상기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산휴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육아휴직 개시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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