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유급병가(30일)사용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출산전이고 출산휴가 시작일은 근로자가 정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출산후45일 알고있음)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케이스라면 일요일도 유급에 해당하나요?
질문2. 출산휴가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또한,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마찬가지로 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질문3. 이케이스 또한 일요일이 유급인가요?
질문4. 육아휴직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