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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6.07

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가 연차 사용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희망합니다.

연차 사용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출산휴가를 토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예) 연차사용일 : 월요일~금요일(5일)

출산휴가시작일:토요일 or 차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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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편, 소정근로일이 월 ~ 금 주5일인 근로자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을 토요일 보다는 차주 월요일로 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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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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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출산휴가를 토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예) 연차사용일 : 월요일~금요일(5일)

    출산휴가시작일:토요일 or 차주 월요일

    월요일로 신청해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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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휴가가 시작될 것이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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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월요일부터 잡으면 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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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려는 경우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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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여원 68240-97, 2000.4.7).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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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시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의 개시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차주 월요일부터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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