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중인 근로자가 연차 사용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희망합니다.
연차 사용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출산휴가를 토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예) 연차사용일 : 월요일~금요일(5일)
출산휴가시작일:토요일 or 차주 월요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편, 소정근로일이 월 ~ 금 주5일인 근로자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을 토요일 보다는 차주 월요일로 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로 신청해도무방합니다.
1. 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휴가가 시작될 것이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월요일부터 잡으면 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려는 경우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여원 68240-97, 2000.4.7).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시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의 개시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차주 월요일부터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