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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라니165
대견한고라니16523.09.18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문의드려요!

1. 산전 육아휴직 일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전 육아휴직 후 산전 출산휴가 시작 시 1/1 공휴일 제외하고 1/2일부터 사용 가능한지?

3. 2024년 연차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 후 산후 육아휴직 시작 시 주말제외(2024/4/22)하고 시작하는지 아님 주말(2024/4/20)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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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작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1월 2일부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후 주말이후 평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2024년 연차를 사용 가능하고 주말을 제외하고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