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전 육아휴직 일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전 육아휴직 후 산전 출산휴가 시작 시 1/1 공휴일 제외하고 1/2일부터 사용 가능한지?
3. 2024년 연차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 후 산후 육아휴직 시작 시 주말제외(2024/4/22)하고 시작하는지 아님 주말(2024/4/20)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작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1월 2일부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후 주말이후 평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2024년 연차를 사용 가능하고 주말을 제외하고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