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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고래133
기쁜참고래13321.03.17

이럴경우 고소를 해도 보상을 받을수 잇나요?

주차중 상대방이 지팡이같은 몽둥이로 차량을 휘둘러서 파손함 차에서내려 왜그러시냐고 하는중에 제가보는앞에서 2.3번 더 휘둘러 차량이 파손됨

주변 cctv 없고 목격자도 없음

이러면 고소를 해도 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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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아니라 해당 고소 이후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역시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적 조치를 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상 이를 청구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청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