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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171
자비로운호랑나비17121.02.20

차량 긁힘 뺑소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문쪽이 눈에 보일 정도로 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현재 작동이 안되는 상태인데, 혹시 CCTV같은 것으로 추적을 하면 원래 받았어야할 차량 수리비 외에 추가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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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주변 CCTV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확인이 된다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그 외 사항은 지급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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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비 상당과 대차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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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진행하시고,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큰 금액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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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신원이 미상이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해당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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