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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이 퀵보드 타다가 시내에서 경찰에게 적발 되었어요.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벌금 10만원을 냈는데 앞으로 운전면허증도 따야하는데 퀵보드 무면허 적발시 운전면허시험은 언제까지 응시할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무현허 운전하다가 시험응시하는 기간은 1년뒤부터 다시 시험응시 가능합니다.아니면 8월15일 광복절이나 가끔식 특별사면 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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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킥보드 탑승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만원 납부시, 1년동안 면허취득에 제한이 생깁니다.
1년뒤에 취득하실수있습니다.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
1년동안 면허 시험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째는 벌금형 10만원이지만
2번째부터는 가중 처벌이라 면저 정지 등
여러 처벌들이 붙으니 아들분께
조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피바이러스
10만원의 범칙금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