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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1

만 19살 미만 소년이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정식 기소해도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대학생인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19살 미만 소년이지만 사고 차량 외에도 부친 명의 운전면허증과 휴대 전화 유심 등 무단으로 사용해 차량 빌린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 반복했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기소해도 법률상 하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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