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대학생인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19살 미만 소년이지만 사고 차량 외에도 부친 명의 운전면허증과 휴대 전화 유심 등 무단으로 사용해 차량 빌린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 반복했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기소해도 법률상 하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니라 정식기소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보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