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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같은걸 한번 입고 반품해도 환불이 되나요?

명절을 맞이해서 아동한복을 구입해서 한번정도 입고나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경우에도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사용 후 반품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한 내용에 따라 반품을 거부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사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동 한복을 한 번 착용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한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판매자의 환불 정책에 따르며,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훼손되는 등 사정이 없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